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춘 18 티켓 (문단 편집) === 과거 운행했던 야행쾌속 열차 === 운행 중인 유일한 정규 야간 열차인 [[선라이즈 이즈모·세토|선라이즈 이즈모-선라이즈 세토]]는 [[특급(철도)|특별급행(特別急行)]] 등급이므로, 기본적으로는 야간 이동이 불가능하다. 다만, 2020년 골든위크까지만 해도 이 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에 임시로 등장하던 '''야행쾌속'''열차가 있었다. 통칭 "문라이트"시리즈 열차들로 한참동안 정규편 열차였던 [[문라이트 나가라]], [[문라이트 신슈]] 같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열차들이 비싸디 비싼 선라이즈를 탈 엄두가 안나는 가난한 여행객을 위해 준비된다. 이 열차들은 야간에 운행하지만 운행등급은 어엿한 쾌속이라 청춘 18 티켓으로 승차 가능, 단 이틀에 걸쳐 이동하기 때문에 도장 2개가 소요되었다. 2개를 쓰기 싫다면 0시 이후에 정차하는 역부터 이용하면 된다. 하지만 이 열차들은 전석 지정석이며 매우 인기가 좋아 예매 시작 후 얼마 안 가 매진되었다. 예매는 1달 전부터 가능하지만, 외국인은... 옥션에서 구할 수는 있지만, 이도 관광으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이면 힘들다. ~~물론 부정승차?!가 없진 않다. 전석 지정석임에도 불구하고 객차 사이의 연결구 복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. 물론 규정위반이지만 야간열차라 봐주는 것인지 당장 쫒겨나진 않더라. 하지만 불법이므로 하지 말자~~ 야행쾌속 열차는 쾌속이므로 청춘 18 티켓으로 이용은 가능하지만, 기본적으로 '''전석 지정석'''으로 운행되고 있다. 반드시 탑승 전에 지정석권을 구매해야한다. 지정석권은 '''530엔'''에 발매하고 있다. 예매는 시발역 기준 한 달 전부터. 예매할 때 주의점을 문라이트 나가라의 경우로 예로 들어 설명하면, 이 열차는 23시 10분에 도쿄를 출발한 후, 오다와라를 다음날 0시 31분에 도착, 바로 출발한다. 하지만 오다와라부터 예약한다고 해서 그 열차의 지정석 예약은 하루 뒤부터 시작하거나 하지 않고 도쿄 출발과 똑같은 날부터 발매한다. 예를 들어 8월 12일 도쿄를 출발하는 문라이트 나가라의 지정석은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예약할 수 있는데, 오다와라부터 산다 해도 발매일은 똑같이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다. 오다와라를 13일 00시 31분에 출발한다고 해서 발매일이 13일인 것은 아니다! 야간 열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, 좀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(예전에 온라인 발매 시스템에서는 이게 안 되어 민원이 들어간 적이 있다는데, 지금은 되는가 모르겠다...) 이도 저도 모르겠으면 그냥 시발역부터 사자. 도중승차도 가능하다. 단 이때도 도착하는 날의 전날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. (규정상으로는 그 역에서 안 타면 포기로 간주하고 승무원의 권한으로 전매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.) 다른 야간 열차의 예매도 이와 동일. ~~물론 야간열차가 거의 없다는 것은...~~ * [[문라이트 신슈]] : [[도쿄]]도의 [[신주쿠역|신주쿠]](新宿)역에서 [[나가노]]현의 [[오이토선]] [[하쿠바역|하쿠바(白馬)역]]까지 운행한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* [[문라이트 나가라]] : [[도쿄]]도의 도쿄(東京)역에서 [[기후현]] [[오가키역|오가키(大垣)역]]까지 운행한다. 2020년 골든위크 시즌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. 해당 문서 참고. * 문라이트 에치고: [[도쿄]]도의 [[신주쿠역|신주쿠]](新宿)역에서 [[니가타]]현의 [[니가타|니가타(新潟)역]]까지 운행한다. 2014년부터 편성되지 않고있다. 현재 공식적으로는 문라이트 나가라만 운행종료이지만, 문라이트 신슈와 문라이트 에치고 역시 각각 2018년, 2014년부터 편성되지 않고 있으며 둘 모두 역시 차량 노후화가 겹친 상황이라 사실상 야간에 야행쾌속 열차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